유권자에 음식물 제공 혐의…삼형제 모두 구속 불명예
광주지법 영장전담 윤상도 부장판사는 2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군수는 지난달 7일 저녁 7시께 민주당 읍·면 청년위원회 위원장 등 23명을 관사로 초대해 밥과 술 등 38만4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전 군수의 금품 살포와 기부행위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재선을 노리는 군수를 돕기 위해 당비 대납과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전 군수의 선거 참모(63)도 구속한 바 있다.
전 군수는 친형인 전형준 전 화순군수가 2291명의 당비 2041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지방선거 당선 직후인 2006년 8월 구속돼 낙마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전 군수의 큰형 전아무개(66·전 화순군의회 의장)씨도 지난해 3월 납골당 인허가 청탁과 화순군 공무원 인사청탁으로 각각 2000만원씩을 받아 구속되는 등 세 형제 모두 2006년 지방선거 이후 형사처벌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광주/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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