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의자 등 소환…30일 구속영장 청구할듯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 수뢰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황인규)은 28일 밤 서울 신월동에서 민 군수를 검거해 여권위조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민 군수가 지난 24일 국외 도피를 시도한 점으로 미뤄 사전에 도주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위조여권 명의자인 손아무개(56)씨와 민 군수 수행비서인 이아무개(31)씨를 소환해 여권을 넘겨준 경위 및 위조·도주 과정을 추궁했다.
검찰은 출입국관리소로부터 넘겨받은 위조여권의 사진이 정교한 방식으로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민 군수가 위조전문가에게 여권 위조를 의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긴급체포 시한이 30일 저녁 8시라는 점을 고려해 먼저 여권 위조 및 출국미수 혐의(공문서 위조, 행사 등)로 민 군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수뢰 혐의에 대해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당진군청 직원 3명과 건설업체 관계자 등 민 군수의 뇌물수수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관계자 10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는 한편, 민 군수가 뇌물을 받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10억여원을 지난 24일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오아무개(45)씨가 관리한 것으로 보고 오씨의 신병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민 군수는 지난 22일 감사원 감사에서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3억원대의 별장과 아파트를 받고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10억여원을 오씨를 통해 관리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민 군수는 지난 24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중국 칭다오로 도피하려다 여권 위조 및 출국금지 사실이 밝혀지자 달아났다.
검찰은 민 군수가 28일 저녁 8시20분께 경기 시흥시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나들목 부근에서 지인을 만난다는 첩보를 입수해 검거에 나섰으며, 민 군수는 시속 200㎞ 이상의 속력으로 30분가량 달아나다 서울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앞길에서 검거됐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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