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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시국선언’ 부산선 유죄

등록 2010-05-03 23:02

법원 “정치 중립 침해”
해당 교사들 항소키로

부산지법 형사6단독 임정택 판사는 3일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부산지부 서권석(49) 지부장 등 간부 3명에게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씩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수원지법과 인천지법, 대전지법 홍성지원, 청주지법, 제주지법 등은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임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참여한 시국선언은 특정 정치세력을 비판하고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며 “정치적 중립성 침해는 곧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과 정치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 외의 집단행위로 교원으로서의 직무 및 학생 교육활동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은 지난해 6월과 7월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 정국 운영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신고 되지 않은 집회에 참석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 및 1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서 지부장을 해임하고 나머지 2명은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으며, 최근 교원 소청심사위도 서권석 지부장에게 해임, 나머지 2명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해당 교사들은 “교사의 노동운동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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