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수질악화 입증 부족”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는 4일 고아무개씨 등 681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승인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4대강 사업에 관한 사법부의 두번째 판단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사업 때문에 토지를 수용당하고, 전국 미나리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재배단지가 사라져 생산수단을 잃고 공동체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신청인)가 금전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려운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준설공사에는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해 부유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수원을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물이 부족해진다는 주장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3월 경아무개씨 등 6201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살리기’ 사업의 승인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부 장관과 서울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영산상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 여부 판단은 이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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