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명 2억여원 타가…과징금 부과 반환 조처
건설 일용직 노동자인 임아무개(60)씨는 지난해 일감이 없어 2주마다 실업인정 신청서를 울산노동사무소에 내 모두 210일치 실업급여 420만원을 타낸 일이 있는데, 얼마전 울산노동사무소로부터 지난해 받은 실업급여 400만원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산재보험 등 4대 기본보험 전산망에 이름이 올라 있는 임씨가 지난해 한 달 동안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한 사실이 밝혀져, 이 기간 부정수급한 원금에다 과징금을 더해 400만원을 물도록 한 것이다.
울산에서 일자리를 잃었다며 당국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타내는 부정수급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노동사무소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9467명의 노동자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내다 적발된 노동자는 184명(1.9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7명에 견줘 4배 가량 늘어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노동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실업급여 금액은 2억4700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00만원에 견줘 무려 8.8배나 늘었다.
하지만, 노동부가 4~5월 전국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했으나 지금까지 부정수급을 스스로 신고한 건수는 4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정수급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실직자들이 2주마다 직장을 구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확인서(실업인정 신청서)만 내면 실업급여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반면, 부정수급 단속체계는 허술하기 때문이다.
울산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비해 단속인력이 턱없이 적어 4대 기본보험 전산망이 아니고선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하기 어렵다”며 “올해부터 일용직들의 4대 기본보험 검색이 가능해져 부정수급자가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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