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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 ‘교육행정서비스 헌장’ 논란

등록 2005-06-13 21:41

“교직원 실수땐 민원인에 5000원 상품권…”

시교육청 시안에 전교조 “교육을 상품화” 반발

울산시교육청이 보다 질 높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최근 각급 학교에 내려보낸 교육행정 서비스 헌장 제정 지침안이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200여 각급 학교에 교육행정 서비스 개선 내용 및 세부이행 방법 등을 담은 교육행정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도록 지시하고, 12쪽 분량의 헌장 시안을 내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 시안은 교육행정 서비스 개선을 다짐하는 내용의 전문과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조치 △고객 참여와 의견제시방법 세부 실천 요령을 6개 항목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조치 요령에는 “교직원의 실수로 고객이 두번 이상 방문하거나 민원이 처리 기한 안에 처리되지 못하면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도록 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성명을 내 “교육행정 서비스 헌장은 교육의 상품화를 대내외에 알리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학교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선 헌장 제정보다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을 먼저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와 자치단체의 시행요령을 참조해 상품권 보상 등의 항목을 넣었으나 학교 사정에 따라 세부 내용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교육의 상품화 운운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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