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무소, 최대 2억 창업자금
경기도 수산사무소는 5일 어촌 귀향을 바라는 도시민들의 안정적 정착과 창업을 돕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2005년 1월1일부터 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어촌에 옮겨와 살면서 어업에 종사해야한다. 지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연리 3%이며 어선업과 양식어업 등에 대해 최대 2억원 까지의 창업자금이 지원된다. 또 주택 신축시 가구당 전용 면적 150㎡ 이하에 대해 4천만원까지 지원된다(031-8008-8354).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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