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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일간지에 돈 준 울산 구청장3명 실형 구형

등록 2010-05-11 23:23

지역일간지 대표는 징역 5년
울산 지역 일간지의 지방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 구청장과 지역 일간지 대표 등 관련자 모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울산지검은 11일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던 조용수 중구청장과 강석구 북구청장, 류재건 북구의원 등 3명한테 각각 징역 1년6월, 정천석 동구청장과 박래환 중구의원, 김기환·천명수 시의원, 울주군수 전 비서 등 5명한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기환·천명수 시의원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자수한 점을 참작해 형을 감면해 달라는 자수 감면 요청을 했다.

검찰은 또 이들한테 “2월 초 여론조사를 벌인 뒤 유리하게 보도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행정기관에 부탁해 복합물류단지 허가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던 지역 일간지 대표 이아무개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93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신문사 전 편집국장 직무대행 김아무개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00만원, 신아무개 광고국장은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18일이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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