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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인가 없이 이사부터 하라는 재개발

등록 2010-05-13 21:22

성남 구시가 정비 사업 ‘분양가 산정전 이주’ 뒷말
공사지연에 ‘공실’ 임대주택 먼저 채우려는 꼼수
전국에서 유일하게 순환정비 방식으로 대규모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의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상한 재개발’을 하려 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재개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나 분양가 산정 등을 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없이 집주인과 세입자들까지 이주단지 입주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 먼저, 이사하고, 집값 흥정은 나중에?

성남시는 수정·중원구 등 기존 시가지 재개발 대상 28구역 가운데 일부를 단계별로 나눠 순환정비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리 이주단지를 지어 주민들을 이주시켰다 재개발 사업이 끝나면 해당 지역으로 다시 입주시키는 방식이다. 1·2단계 재개발 사업 시행을 맡은 토지주택공사는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1082가구)과 판교 새도시(4993가구)에 이주단지를 마련했고, 2011년 사업이 끝나는 1단계 사업 대상 주민들을 현재 도촌동에 입주시킨 상태다.

그러나 토지주택공사는 2단계 사업 대상인 신흥2·중1·금광1 등 3개 구역에선 재개발의 가장 중요한 절차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이달 초부터 주민들을 상대로 판교 이주 신청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감정평가 뒤 분담금 등이 정해져 분양을 받을지 현금 청산을 할지를 판단하고 이주하는 게 정상적 절차”라며 “시공사 선정도 안한 채 집부터 비우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 재개발 지연 책임 주민이 떠안나?

성남2단계 재개발 사업의 이주 대상은 1만2천여가구에 이른다. 토지주택공사는 전세 세입자가 이주를 원하면 집주인이 무이자로 은행에서 보증금을 대출해 세입자에게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은 재개발 사업비로 충당된다. 또 월세를 놓은 집주인들은 선 이주로 당장 월세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주민들은 “지연된 재개발 사업의 손해를 결국 주민들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개발 사업 절차가 막바지에 와 있고 주민에게 득이 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이주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정부 예산으로 지은 이주단지를 비워두는 것보다는 2~3개월 앞당겨 먼저 이주를 해도 주민들에겐 아무런 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지주택공사는 재개발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 2000년 성남시와의 협약을 통해 이주단지 건설 조건을 달았는데, 재개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면서 이주단지가 빈 집으로 남아 있자 국토부 등으로부터 대책 마련을 종용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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