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대통령 추모제 막고
자유총연맹 행사는 승인
“선거법 위반” 비판 나와
자유총연맹 행사는 승인
“선거법 위반” 비판 나와
충북 청주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주기 추모식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추모 청주시민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가 비협조를 넘어 집요한 방해로 노 전 대통령 1주기 추모제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청주시 공원녹지과에 오는 22일 저녁 7시~8시30분 상당공원에서 노 전 대통령 1주기 시민추모제를 열기 위한 공원사용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시는 14일 오후 “이미 다른 곳에서 공원 사용 신청을 한 데다 4·19기념탑 건립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도 있어 사용을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반면, 시는 한국자유총연맹(주최·충북미래연합)이 22~25일 상당공원에서 안보행사 열겠다고 낸 상당공원 사용 신청은 승락했다. 시의 공원사용 승락 대장에는 11일 사용 신청을 한 것으로 돼 있다. 선거법 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를 보면 국가나 자치단체 출연·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시 공원녹지과 박노설씨는 “선거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 지 몰랐다”며 “선관위에 질의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추모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할 때 다른(자유총연맹) 단체가 먼저 접수했다는 말조차 없이 접수를 받았다가 뒤늦게 불가 통보를 했다”며 “이런 식으로 시가 묵인하고, 자유총연맹이 행사를 고집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가 거짓 사실로 공원 이용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충북민주화계승사업회가 3월말께 제출한 상당공원 사용 신청(5월15~22일)에 대해 시는 지난 4일치 답변 공문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한 바 공원 이용이 타 단체와 중복되고 4·19기념탑 공사 때문에 불가”라고 밝혔다. 그러나 22일 상당공원 사용 신청을 한 곳은 청주 와이더블유시에이였으며, 이 곳은 4월말께 민주화계승사업회와 협의해 함께 공원을 사용하기로 협의한 뒤 시에 통보까지 한 상태였다.
이혜숙 시민위원회 집행위원은 “시가 너무나도 뻔한 방법으로 순수한 추모제를 막으려 하고 있다”며 “선거법을 어긴 곳은 승락하고, 적법한 곳은 불허하는 차별 행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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