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과잉 수사”
민주노총 등 강력 반발
민주노총 등 강력 반발
부산지방경찰청이 1일 열린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세계노동절 기념집회와 관련해 도로행진을 제한한 데 이어 집회 및 행진 참가자들을 무차별 소환해 과잉규제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부산민중연대는 17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강덕 부산경찰청장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 자유의 권리를 부정하고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과잉 수사 및 직권 남용을 중단하고 집회행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일 부산역 광장에서 12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집회를 연 뒤 시내까지 도로행진을 벌이기로 하고 경찰에 집회신고서를 냈으나 경찰이 교통질서를 위한 인도행진을 조건으로 집회행진을 허가했다. 이에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집회 금지나 제한 조건을 통고하려면 신고서를 접수한 뒤 48시간 이내에 해야 하는데 경찰은 4월14일 집회신고서를 접수하고도 열흘이 지난 23일에야 행진 제한 조건을 통고해 법을 어겼다”며 집회 뒤 도로행진을 강행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윤택근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을 비롯한 21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날 회견에서 ”지방경찰청장의 말 한마디에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돼 온 그동안의 행진이 금지되고, 세계노동절 대회 뒤 행진을 시도한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무차별 출석 요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심지어 당일 집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에게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기 위해 쏟는 힘을 최근 급증하는 강력범죄와 아동 성폭력 사건 등 민생치안에나 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최근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집회신고에 대해 주요 도로에 대한 행진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가 부산지법으로부터 집회 금지 통고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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