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신)는 18일 동아대 교수협의회 소속 강아무개(58)·조아무개(55) 교수가 학교 재단인 동아학숙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두 교수와 관련된 본안소송(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선고 때까지, 동아학숙이 지난 3월19일 두 교수에 대해 취한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담보 조건으로 두 교수들에게 각각 500만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의 지급 보증 위탁계약 체결 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두 교수들은 정휘위 동아학숙 이사장이 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된 것과 관련해 재단 이사회가 “학내 갈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하자 법원에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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