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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언론사에 금품’ 울산 구청장 3명 당선무효형

등록 2010-05-18 22:54

지법, 시·구의원 4명과 함께 벌금500만원 선고
‘여론조사’ 돈 요구한 울산매일 대표엔 징역2년
지역 일간지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울산의 구청장 3명 등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시·구의원 등 7명 모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는 18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수 중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 강석구 북구청장, 김기환·천명수 시의원, 박래환 중구의원, 류재건 북구의원, 신장열 울주군수의 전 비서인 신아무개씨 등 8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2월 초 여론조사를 벌이겠다며 500만원씩을 요구한 혐의와 복합물류단지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정아무개씨한테서 금품을 받은 뒤 울주군수에게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산매일신문> 이연희 대표에게는 징역 2년, 추징금 9300만원을 선고했다.

6·2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이던 조 구청장 등을 찾아가 여론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보도해 주겠다며 500만원씩을 받아 <울산매일신문> 대표 이씨에게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아무개 전 편집국장 직무대행과 복합물류단지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이 대표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고국장 신아무개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언론사의 강압에 의해서 또는 여론조사와 관련없이 언론사의 신년음악회 티켓비 명목으로 금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언론사 티켓은 ㄱ씨가 따로 전달하고 금품은 김 전 편집국장 직무대행이 받은 점 등으로 미뤄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언론사 여론조사를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 등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인데 양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이날 성명을 내 “재판부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은 권력을 이용한 단체장의 부정부패에 경종을 울린 명쾌한 판결”이라며 “검찰에 기소됐는데도 출마를 강행한 한나라당 소속의 5명은 주민 앞에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재선거를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제3자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추가로 불구속 기소된 김두겸 남구청장에 대한 재판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열릴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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