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의혹 공방 확산
전북도교육감 선거에서 논문 표절 공방이 후보간 싸움으로 커지고 있다.
범민주후보를 내세우는 김승환 후보 쪽은 18일 전북경찰청에 고영호 후보와 박규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고·박 후보가 최근 열린 두 차례 토론회와 보도자료 등에서 사실 검증이나 확인없이, 일방적으로 김 후보의 논문을 이중게재 및 자기표절로 규정짓고 의혹을 부풀려 더는 방치 할 수 없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 후보 쪽은 “김 후보가 이미 한국헌법학회장에 취임하기 전 논문검증을 철저히 받았다”며 “이미 검증이 끝난 김 후보 논문을 표절 운운하며 폄하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에서 정책대결을 하기를 바랐으나, 상대 후보들의 악의적 흠집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기에는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는 것 같아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고 후보 쪽은 “김 후보는 시민단체에 소속된 ‘개인’이 추대위에 참여한 것을 마치 ‘단체’들이 참여한 것으로 부풀리며 나머지 후보 4명은 보수로 매도해 정책·공약대결을 실종시킨 장본인”이라며 “언론에서 제기한 표절의혹에 대해 토론회에서 명확히 밝히라고 한 요구를 고발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 쪽도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6.2%가 교육감 후보들의 논문 표절시비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검증을 요구한 후보를 고발한 것은 검증을 바라는 도민들을 함께 고발한 행위”라며 “360행 중 300행이 19년이 지난 논문에 출처 없이 그대로 사용됐는데,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이전에 발표한 논문의 50% 안팎을 재인용했다가 중복게재 논란에 휩싸이자 “이전 논문 내용을 추가 보완해 잡지 및 학술지에 발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임근 기자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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