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지난 제품 등…1t 트럭 300대 분량 판 업자 입건
노인들을 속여 유통기한이 지난 쓰레기 식품을 상습적으로 팔아온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반품된 폐기용 제품을 시중에 판매해 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유통업체 대표 남아무개(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식품을 공급한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사경 조사 결과, 남씨는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서 식품 판매 점포를 운영하면서 2006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5년 동안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식품, 반품 처리된 폐기용 제품을 5명의 유통업자에게서 싼 값에 사들인 뒤 이를 노인들에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서울 동대문과 경기도 구리·하남·남양주·이천시 일대 등의 물류창고를 돌면서 폐기용 식품을 시가의 7~8% 가격으로 사들인 뒤, 이를 10~20배 비싸게 팔아 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노인들이 눈이 어두워 유통기한 표시를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지금까지 남씨가 팔아온 폐기용 제품은 1t 트럭 300대 분량으로, 이 가운데는 곰팡이가 피어 팔 수 없는 초콜릿과 유통기한이 지난 박카스, 땅콩잼 등 식품뿐 아니라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