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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여당 구청장 후보들 ‘이중잣대 선거운동’

등록 2010-05-27 22:57

울산 ‘금품 여론조사’ 1심 당선무효형 놓고
경쟁후보가 선고받은 중구 “재선거 미리 막아야”
본인이 당사자인 북
한나라당 울산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지역 일간지 금품 여론조사 관련 법원 판결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박성민 한나라당 중구청장 후보 쪽은 한나라당 공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용수 후보가 선거 중반까지 박 후보와 박빙의 대결을 벌이자 ‘재선거 안돼요!’라고 쓴 손 팻말을 들고 거리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역 일간지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5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울산지법에서 18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형을 받은 조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재선거를 치러야 하니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조 후보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담은 것이다.

이와 달리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받은 류재건 한나라당 북구청장 후보는 25일 열린 울산문화방송 후보자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윤종오 후보가 류 후보한테 “당선되더라도 재선거가 될 테니 사퇴할 의사가 없느냐”고 묻자 “재선거는 100% 없다”고 되받았다. 특히 류 후보는 윤 후보가 선거홍보물에 자신의 당선 무효를 거론한 것이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윤 후보를 검찰에 고소했다.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형 정천석 한나라당 동구청장 후보는 선고가 있던 날 민주노동당 김종훈 후보 쪽이 유권자들한테 ‘정천석씨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확정! 깨끗한 김종훈!’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자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했다.

정 후보는 고소장에서 “상급심에서 형량 감경 또는 무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김 후보 쪽이 1심 형량을 마치 확정 형량인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정 후보의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김희영씨는 “한나라당이 자당의 후보 당선이 불안한 곳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은 상대 후보가 당선되면 재선거가 된다며 공격하고, 야당 후보가 유죄를 선고받은 한나라당 후보를 같은 방법으로 공격하면 검찰에 고소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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