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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관 동생 ‘돈봉투’ 동영상 제보자 입건

등록 2010-06-07 18:29

사생활 ‘몰래 촬영’ 명예훼손 등 혐의…범행 자백 뒤 귀가
제주경찰청은 7일 현명관 전 제주지사 후보의 남동생(58)을 몰래 촬영한 김아무개(49)씨 등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4월 중순께 ㅅ씨에게 “일이 잘되면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며 “활동 비용은 내가 책임질 테니 나와 함께 특정 후보를 위해 경쟁상대 후보의 불법행위 등을 몰카로 촬영하자”고 제의했고, ㅅ씨는 김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와 ㅅ씨는 지난 4월23일부터 5월7일까지 15일 동안 현 후보의 동선 및 집 주변에서 몰래 촬영을 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관련없는 제3자의 모습까지 언론 등에 공개되게 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5월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자 곧바로 서울로 도피해 6월2일까지 잠적했고, 선거가 끝난 3일 경찰에 출두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현 전 후보의 여동생은 지난달 11일 “지난 5월 초부터 7일까지 본인을 미행하는 등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한 동영상을 도내 언론사에 제공해 방송하도록 하는 등 마치 내가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씨 등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앞서 현 전 후보의 남동생(58)은 현금 2500만원이 든 돈봉투와 유권자 명단이 적힌 쪽지를 지닌 채 지난달 7일 오후 서귀포시내 한 호텔 커피숍에서 선거운동원 등을 만나다가 김씨의 제보로 경찰에 긴급체포돼 지난달 10일 구속됐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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