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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부산 사격장 화재’ 건물주 등 금고 3년형

등록 2010-06-07 23:05

부산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서경희)는 7일 일본인 관광객 등 16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사격장 건물 주인 이아무개(65)씨와 관리인 최아무개(40)씨 등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각각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격장 영업을 개시한 뒤로 발사장 벽면 및 천정은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고, 화재가 발생한 발사장 안 1사로 벽면 아래에 화약가루 등이 든 쓰레기봉투와 이벤트 등을 위한 풍선 등을 모아 두고는 종업원들에게 화재 예방과 소방에 필요한 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실 정도와 사고 피해가 매우 중한데 비해 피고인들이 사격장 관리와 잔류화약 청소, 화재 위험 등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며 “반성하는 기색도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합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인 유족 대표 오쿠보는 “판결 결과에 만족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는 지난해 11월14일 오후 2시26분께 부산 중구 신창동 가나다라 실탄사격장에서 발생해 아라키 히데테루(36) 등 일본인 관광객 10명을 비롯해 한국인 여행 가이드와 사격장 종업원 등 모두 15명이 숨지고 일본인 관광객 1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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