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항소심 ‘직무정지’ 선고땐
동계올림픽 유치활동 등 막막
동계올림픽 유치활동 등 막막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의 항소심 재판에 온 강원도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와 관련해 이 당선자 쪽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8일 서울고법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정대로 선고공판이 열린다.
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이 당선자는 직무 정지(지방자치법 111조)되고, 강원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한다. 이러면 이 당선자는 취임도 하지 못한 채 당선자 꼬리표를 달고 대법원 상고심까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되며, 강원도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당선자 쪽 심규호 보좌관은 “법리 논쟁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변호인들이 변론 재개 신청을 했다”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담담하게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의 재판을 앞두고 강원지역 시민들이 술렁대고 있다. 강원도청은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아 이 당선자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이 당선자가 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는지를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규석 강원도청 공보관은 “만약 이 당선자가 직무정지되면 도지사 없이 겨울올림픽 유치에 나서야 하는 등 막막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다음 주부터 가동될 지사직 인수위원회와 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있는 이슈 청원방에서는 6일부터‘이광재 당선인의 정치적 검찰 수사 반대’ 서명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여기엔 ‘당신의 결백을 믿어요’(그래도), ‘진실은 승리할 것입니다’(춘천아낙), ‘뽑아준 강원도 사람 전체를 욕하는 것이다’(진실편) 등 꼬리글도 잇따르고 있다. 8일 오후 3시까지 4475명이 서명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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