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층수 13층 이하의 아파트와 부대 복리시설 등 7개동 335가구(임대 60가구 포함) 조감도
서울시 ‘13층 높이’ 재개발 결정…독립운동 유적지 조경시설로 변질 우려
서울시가 사적인 효창공원 북쪽에 10여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백범 김구 선생, 윤봉길 의사 등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이 조성된 곳 앞에 주거환경 개선을 빌미로 중층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 효창공원의 역사·문화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용산구 효창공원 인근 효창동 3-250 일대를 효창 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청파초등학교 앞 효창공원 북쪽 지역으로, 지금은 저층의 연립주택과 단독주택들이 들어서 있다. 서울시는 이곳(1만8256㎡)에 용적률 220% 이하, 건폐율 32% 이하를 적용해, 최고 층수 13층 이하의 아파트와 부대 복리시설 등 7개동 335가구(임대 60가구 포함)를 조성할 계획이다.
효창공원은 독립유적지로 분류돼 1989년 6월8일 사적 제330호로 지정됐다. 처음 이곳은 조선 22대 왕 정조의 맏아들인 문효세자의 무덤이 있어 ‘효창원’이라고 불렸다. 이곳에는 문효세자의 어머니인 의빈 성씨와 순조의 후궁 박숙의의 무덤도 있었다.
그러나 1940년 일제가 이곳을 공원으로 지정하면서 문효세자 등의 무덤은 모두 경기 고양시의 서삼릉으로 옮겨졌고, 효창원이라는 이름도 효창공원으로 바뀌게 됐다. 광복 뒤인 1946년 이봉창·윤봉길·백정기 3의사 묘역과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조성되면서 독립운동 유적지의 모습을 갖췄다. 1947~49년에는 이동녕·조성환·차이석 등 임시정부 요인 3위와 백범 김구의 유골이 안장됐다.
임경석 성균관대 교수(사학과)는 “효창공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민족의 독립을 상징하는 인물들의 묘가 조성돼 있는 보기 드문 사적지”라며 “사적지를 훼손할 수 있는 건축물 건립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이 일대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독립운동 유적지를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조경시설로 바라보는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재개발을 하려면 5층 이하의 저밀도·친환경 건물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창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9~13층이 높다는 의견도 있지만, 애초 용산구에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왔을 때 높이가 평균 18층이었다”며 “문화재 보호 구역임을 고려해 높이를 많이 낮췄고, 앞으로 문화재 심의에서 다시 높이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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