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단체 “공공성 저하 우려…여론 외면 강행” 반발
시 “공무원 정원 늘리기 어려워 법인서 채용 필요”
시 “공무원 정원 늘리기 어려워 법인서 채용 필요”
서울시가 이달 말 제7대 서울시의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난해 2번 퇴짜맞은 ‘도서관재단 설립 조례안’ 상정을 또다시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한겨레>가 입수한 ‘서울시 도서관재단 설립 관련 설명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현재 시의회에 계류 중인 ‘도서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1일 열리는 222회 정례회에 상정해달라고 의회 교육문화위원회(교문위)에 요청했다. 또 이 조례안이 보류될 경우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수정안을 만들었으며, 회기 중에 이 수정안을 발의할 의원을 선정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문서는 서울시가 조례 심사 전 교문위 의원들에게 도서관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의원들의 결정을 돕는 전문위원실에 최근 전달됐다. 서울시의회는 이에 따라 관련자들을 불러 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조례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도서관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사서들로 구성된 서울시도서관연구회의 전미영 대외교류분과팀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재단 설립을 반대하는 의견이 절대적이었지만 서울시는 이런 여론을 외면하고 조례 제정을 강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는 이 조례안은 2011년 완공 예정인 ‘서울대표도서관(가칭)’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재단법인을 만들어 운영을 맡기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광역단체는 그 지역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대표도서관을 둬야 한다’는 도서관법에 따라, 중구 태평로 옛 시청사 터에 ‘서울대표도서관’을 짓고 있다. 이미 부산, 인천, 대전, 제주도 등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시·도가 직영하고 있다. 서울시가 내년에 개관할 서울대표도서관 운영을 재단법인에 맡기기로 한 것은 전례없는 실험인 셈이다.
이런 탓에 지난해 3월 입법예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시교육청을 비롯해 관련 학회, 교수단체 등이 “시의 도서관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민간재단에 맡길 경우 공공성이 저하될 우려가 높다”며 반대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그해 6월 반대를 무릅쓰고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사전 검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문위에서 두 번이나 상정이 보류됐다.
이런 논란에도 서울시가 재단 설립을 강행하는 큰 이유는 ‘공무원 정원총량제’ 때문이다. ‘대표도서관’이 생기면 60~80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공무원 정원을 그만큼 늘리기 어려워 법인 직원으로 뽑겠다는 것이다. 이우정 서울시 도서관정책추진반장은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서울대표도서관의 운영조직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내년 8월 개관하려는 목표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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