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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서대문구 쓰레기처리시설 고양 개발제한구역에 무단 설치

등록 2005-06-15 22:16수정 2005-06-15 22:16

고양시, 구청 고발…주민들 이전 촉구

서울 마포구와 서대문구가 경기 고양시 개발제한구역에 쓰레기 처리시설을 무단으로 설치 운영해 고양시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마포구는 지난 2001년 11월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난지하수처리장 빈터에 쓰레기 압축시설과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을 무단 설치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로 사용하게 돼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사용하려면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마포구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또 서대문구는 같은 장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애초 신고 규모보다 크게 증축해 사용하고 있다. 애초 서대문구는 하루 10t 규모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돼 있는 시설을 증축하기 위해 고양시에 신고를 했지만, 고양시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신고 없이 하루 9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증축해 사용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 시설을 원래 규모대로 복구하라고 지시했지만 서대문구는 오히려 하루 220t 규모로 증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해 말 개발제한구역 훼손 혐의로 마포구청을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1월에는 서대문구청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양시 주민들은 14일 이들 시설을 둘러본 뒤 시설 이전을 촉구했다. 고양시 덕양구 대덕동 주민자치위원장 정우길(70)씨는 “자기 지역을 위한 혐오시설을 남의 지역에 불법적으로 지어 사용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횡포”라며 “마포구와 서대문구는 불법시설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올해 안에 예산을 확보해 다음해 상반기에는 쓰레기처리시설을 마포구 안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고양시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새로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서대문구 안에는 시설을 이전할 곳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고양/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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