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보건소 “인력 부족탓 검사물 채취 맡겨”
울산 남구보건소가 약 2년 동안 무자격 직원한테 여성 성병 검진 업무를 맡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조남애 울산 남구 의원은 1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구보건소가 지역의 보건소 5곳 가운데 유일하게 200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치과위생사한테 성병 검진 업무를 겸임하도록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여성의 생식기에 기구를 넣어 검사물을 채취하는 업무는 감염을 예방하고 가임기 여성의 건강을 위해 전문성을 지닌 임상병리사와 간호사한테 맡겨야 하나 무자격자인 치과위생사한테 맡겨 부정확한 검사가 이뤄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남구보건소는 위법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수요에 견줘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 치과위생사한테 성병 검사물 채취 업무를 맡겼을 뿐이며, 배양검사 등 핵심 업무는 임상병리사가 직접 처리해 부정확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4월부터는 임상병리사가 성병 검진 업무 전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구보건소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인력 충원이 제때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구보건소에서 벌이는 연간 성병 검진건수는 3만5000건이나 되지만 임상병리사가 3명 뿐이다. 게다가 현재 3명의 임상병리사 가운데 1명이 출산휴가를 떠나 비정규직을 임시로 채용하고 있다. 울산시와 구·군이 정기인사를 하면서 각 보건소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원에 맞춘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황병훈 남구보건소장은 “남구보건소는 전국 보건소 가운데 가장 많은 성병 검진이 있는 곳이지만 2년 전 울산시와 구·군이 인사를 하면서 임상병리사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임상병리사가 4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구의원은 “일반병원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법을 위반해 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남구는 공개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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