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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주거 위기’ 저소득층에 월세 지원

등록 2010-06-21 23:05

서울형 주택바우처
서울형 주택바우처
‘주택바우처’ 제도 실시…철거민 등 보조
11월부터 가구당 월 4만3천~6만5천원
서울지역 기초생활수급권자뿐 아니라 철거민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가구도 오는 11월부터 매달 월세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0일, 기존 임대료 보조제도의 대상을 확대해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매달 4만3000~6만5000원의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내용의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득 기준으로만 대상자를 선정해 세입자에게 현금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선정 방식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아우르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소득기준이 낮은 가구뿐 아니라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안정 위기에 놓인 가구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했거나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 중 생활여건이 열악한 사람 △재개발로 철거되는 세입자 중 순환용 임대주택 지원에서 탈락했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 △임대주택에 살다가 선정기준에 못 미쳐 탈락하거나 지하주택에 사는 사람 중 주택법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 △그 외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긴급 주거위기에 처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사람 등이다.

가구당 월 지원금액은 1~2인 가족 4만3000원, 3~4인 가족 5만2000원, 5인 이상 가족은 6만5000원으로 최장 2년간 지원된다. 이 금액은 저소득층 평균 주거비의 15~42%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5650가구에 26억원을 지원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5년간 4만5840가구에 총 274억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세입자가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에 대비해, 주거비 지원은 가옥주에게 현금 또는 쿠폰의 형태로 지급하고, 용도는 주거용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또 세를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쫓겨날 위기에 처한 가정에는 3~6개월간 시가 마련한 주택에서 무료로 지낼 수 있는 ‘쿠폰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 시행을 위해 사회기금조례 시행규칙 등 법규를 주택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매년 30억∼60억원씩 사회복지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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