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의전행위 가능하지만 행정업무는 무효처리”
당선자쪽 헌소 검토…‘이광재 지키기’ 17만명 서명
당선자쪽 헌소 검토…‘이광재 지키기’ 17만명 서명
행정안전부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직무정지를 재확인했지만, 강원지역에서는 이 당선자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바라는‘이광재 지키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은 24일 “이 당선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지방자치법 111조에 따라 취임과 함께 직무가 정지된다”며 “취임식은 의전적 사실행위로 가능하지만, 법에 따라 직무는 수행할 수 없으며, 업무를 강행하면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당선자 쪽 심규호 보좌관도 “주민들이 선택한 당선자가 강원 행정을 정상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 중앙정부와 합리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당선자와 중앙당, 중앙정부, 강원도와 다각적으로 검토하되, 취임식은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당 대책위 등과 협의해 헌법소원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와 이 당선자 쪽이 약간의 시각차를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강원도당과 이 당선자 지지자 등으로 이뤄진 ‘강원도의 자존심과 이광재 지키기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가 벌이는 이 당선자 지키기 서명 운동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춘천시 8호 광장, 원주 감영 앞 등 강원지역 18개 시·군에서 벌어진 서명운동에 지금까지 17만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12일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이슈 청원방에 마련된 ‘이광재 도지사 우리 강원도를 위해 일하게 해주세요’ 서명 사이트에도 24일 오후 4시까지 1만9700여명이 참여하는 등 누리꾼들의 ‘이광재 지키기’운동도 활발하다.
심기준 민주당 강원도당 사무처장은 “운행을 멈춘 택시기사, 길 가던 학생, 모임을 마친 주부 등 이 당선자를 일하게 해달라는 도민들의 서명 바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취임 전까지 도내 전역에서 서명을 받아 대법원, 헌법재판소,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24일 동해항만청과 양양공항을 찾은 데 이어 25일 중도관광지, 원주의료기기단지를 방문하고, 26일 겨울 올림픽 관련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당선자로서 정상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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