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폐기시켜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지난해 시민 8만5000여명이 청구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상용 행정자치위원장은 “23일부터 이틀 동안 조례안의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며 “의원들 과반수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데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출범하는 8대 서울시의회에서 광장 조례안이 다시 발의돼 처리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시민 서명운동을 이끌었던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현 의회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 6·2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79석, 한나라당 27석으로 꾸려졌으며, 민주당 당선자들은 새 의회의 1호 안건으로 서울광장 개방 조례안을 꼽은 바 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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