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구청장 벌금형 이어 남구청장 징역형
10월 이후 대법 판결땐 내년4월께 재선거
10월 이후 대법 판결땐 내년4월께 재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6·2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울산의 구청장 세 명 모두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아 재선거 가능성이 커졌다.
울산 남구는 김두겸 구청장이 2007년 11월 아파트 시행사에 남산의 누각 건립을 위한 자금 5억원을 요구하고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친분이 있는 건설회사에 공사를 맡긴 혐의(3자 뇌물수수 등)로 4월15일 불구속 기소돼 25일 울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조기수 부구청장이 25일부터 구청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법은 자치단체장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관계없이 형을 선고받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앞서 지난달 18일 조용수 중구청장과 정천석 동구청장은 울산지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지역 일간지가 2월에 벌인 여론조사와 관련해 500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6·2 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해 당선했으나 2·3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이나 무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조·정 구청장이 다음달 21일 부산고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뒤 9월 말까지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중구와 남구는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3심이 10월 이후에 열리면 재선거 시기는 내년 4월이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2심을 끝내고, 2심이 끝난 뒤에는 다시 3개월 안에 3심을 끝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구도 김 구청장이 2·3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내년 4월께 재선거가 있을 수 있다. 검찰이 김 구청장을 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울산지법도 김 구청장이 지난해 9월~올해 2월 기자들한테 500만원을 건넨 혐의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25일 선고공판 때 김 구청장한테 벌금 9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는 대체로 재판 과정이 길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되면 법원이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처리하므로 재판 일정이 빨라진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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