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에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충북 충주경찰서는 29일 녹지지역에 충주시청 홍보 전광판 설치를 지시한 혐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직권남용 등)로 우건도(60) 충주시장 당선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우 당선자는 충주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7월 충주시청 한 과장에게 충주시 달천 사거리에 6억4000여만원 상당의 충주 홍보 전광판 설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곳은 녹지지역이어서 전광판 설치를 할 수 없지만 우 당선자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법에 저촉되더라도 시정 홍보가 더 중요하니 전광판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 당선자도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조사에서 고향에 봉사하는 심정으로 전광판 설치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