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 등 근무자에 아파트 공급
정착 유도위해…무주택자 아니어도 혜택
정착 유도위해…무주택자 아니어도 혜택
2012년 이전을 목표로 추진중인 충남도청 새도시(홍성·예산)에 이주하는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가 아파트 특별분양 혜택을 받게 된다.
충남도는 5일 “무주택자가 아니거나 1가구 2주택자인 경우에도 공공기관 직원, 교원, 기업·연구기관 종사자 등에게 1회에 한해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도청 이전 새도시에 건설되는 도청·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 △도청 이전 새도시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도청 이전 새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 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등이다. 이런 방침은 지난 6월30일 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충남도 개발과 관계자는 “정부 대전청사가 이전했을 때도 이런 선례가 있다”며 “특별공급이 없으면 이주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원활환 이주·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인 셈”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2012년 말까지 약 3000가구 1만명의 신도시 이주 목표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대 993만8000㎡에 건설되는 도청 새도시는 지난해 6월16일 착공했으며, 예산은 2020년까지 1조9859억원, 인구 수용 규모는 10만명이고 2012년부터 도청을 비롯해 136개 기관·단체가 이전할 예정이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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