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60대 부부 ‘외손녀 친딸로 입양’ 청구 기각
60대 부부가 자신들의 딸이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의 사이에서 난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법 가사2단독 조인영 판사는 김아무개씨 부부가 자신들의 딸이 낳은 4살짜리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는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2006년 김씨 부부의 딸은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딸을 낳았으며, 김씨 부부는 두 사람이 파경하자 직접 외손녀를 키워 왔다. 어린 외손녀도 김씨 부부를 “아빠, 엄마”라고 불렀다. 또 지난해에는 성본 변경 허가 결정을 받아 외손녀의 성을 김씨로 바꿨다. 이들 부부는 청구에서 딸보다는 자신들이 외손녀 양육자로 적합하다며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 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했다.
조 판사는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다면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친모가 자매가 되는 등 가족질서에 중대한 혼동이 초래되고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도 반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청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외손녀가 더이상 딸의 자녀로 기재되지 않도록 해서 딸이 더 쉽게 혼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이는 외손녀가 아닌 딸의 행복과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외손녀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한다면 이후 외손녀가 진실한 가족관계를 알게 됐을 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중대한 혼란에 빠지고 행복도 침해받을 수 있다”며 “딸을 걱정하는 청구인 마음을 이해하지만 마주하기 싫은 진실이라고 해서 감추는 것은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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