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부구청장이 ‘탄원서명 적극 협조’ 지시”
울산 남구가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유죄가 선고돼 직무가 정지된 구청장의 탄원을 위해 공직사회를 동원해 서명운동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는 1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수 남구 부구청장에 대해 “공직사회를 동원한 탄원 서명운동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며 김두겸 구청장에 대한 구명활동 중단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조 부구청장은 지난달 말 각 동사무소를 돌면서 동장 등에게 ‘김 구청장 탄원서가 오면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며 “이후 일부 동사무소에서 5일께부터 직원들이 통장들을 불러 탄원 서명용지를 나눠 주며 서명을 독려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남구의 한 과장은 150여명의 관내 통장들이 참석한 ‘모범통장 문화탐방’ 행사 차량에 타서 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지난 선거에서 야당후보가 정치적으로 이용해 (김 구청장의) 개인적인 청렴성과 도덕성에 흠집을 냈다’고 돼 있는 탄원 호소문도 적반하장의 억지 주장으로 비리 구청장을 감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원 서명이 ‘남구희망연대’라는 단체가 주도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회원이 아닌 공무원들이 통장들을 통해 서명활동을 요청한 것은 관변단체의 명의만 빌려 공직사회를 동원해 구청장 구명활동을 하는 명백한 증거”라며 “조 부구청장을 직권 남용혐의로 고발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법적 행태를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부구청장은 “지난달 말 관내 14개 동 가운데 5개 동을 돌며 행정 공백이 없도록 독려한 일이 있다”며 “이때 일부 단체에서 구청장이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 동장 등에게 협조를 당부하긴 했으나 서명운동 협조나 공무원들의 개입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2007년 11월 아파트 시행사에 남산의 누각 건립을 위한 자금 5억원을 요구하고,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친분이 있는 건설회사에 공사를 맡긴 혐의(3자 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25일 울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