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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청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민간 확대

등록 2010-07-19 22:06

“시와 계약 맺은 업체 이권·인사 개입땐 바로 퇴출”
서울시는 청렴 대상 범위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고 외부 인사로부터 이권·인사 개입을 철저히 막는 ‘이권·인사 청탁 제로 선언’을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한번의 비리가 적발되면 바로 퇴출되는 제도)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처는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민간시설이나 업체라도 실질적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민간업자의 부정행위를 근절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마련했다.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치구, 출연·투자기관 등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퇴출당한 공무원은 25명이다.

특히 서울시는 전국 2008년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였던 청렴도가 지난해 9위로 떨어진 원인을 분석해보니, 인사나 각종 이권 관련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외부로부터 청탁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부들이 상급자나 외부 정치인, 퇴직 공무원 등으로부터 이런 청탁을 받아 하위직에 전달하면서 내부에서 업무나 조직에 대한 불만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치인 등의 압력을 받아 인사나 사업을 청탁했을 때 해당 공무원은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견책 이상의 불이익을 주고, 인사청탁에 개입한 업체는 계약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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