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27일 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 149명한테서 6억1000만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 수영구 동인메디팜 대표 김아무개(4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같은 혐의로 대표약사 대만인 ㄷ(50)을 포함한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대표약사 ㄷ 등과 함께 지난 2월 회사 사무실에서 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 설명회를 열어 울산 지역 투자자 ㄱ(56)씨에게 17주 뒤 원금과 함께 14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5월까지 부산·울산·경남의 투자자 149명한테서 6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 신고도 없이 고수익을 미끼로 다수의 불특정인들로부터 투자 명목의 돈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몇년간 울산에서 잠잠하던 유사수신행위가 최근 회사원과 서민,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이 있다”며 “이런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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