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구청장 당선무효형…나머지 6명도 벌금 500만원
울산에 본사를 둔 일간지가 벌인 여론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현직 구청장 2명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는 등 8명 모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28일 조용수 중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 강석구 전 북구청장, 김기환·천명수 전 시의원, 박래환 시의원, 류재건 전 북구 의원, 신은주 전 신장렬 울주군수 비서 등 울산의 전·현직 구청장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로부터 여론조사비 명목으로 500만원씩을 받고 울주군수한테 산업단지 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9300만원을 받은 지역 일간지 이아무개(51)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지역 신문사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여론조사를 벌인 시기가) 선거일과 멀어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지 않았다고 보여진다”며 “하지만 (선거에서) 금품 행위를 용인한다면 민주질서가 위협을 받고 선거가 후보자의 정책보다는 자금력에 의한 것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울산의 지역 일간지가 여론조사기관에 맡겨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조사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이 언론사의 대표 이아무개씨와 전 편집국장 직무대리 김아무개씨한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울산지법이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8명 모두한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도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조 구청장과 정 구청장, 박 시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대법원이 9월 말까지 이러한 판결을 내리면 10월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한편,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주민을 우롱하고 권력에 취해 부정부패를 일삼는 권력형 비리와 공직 부패의 심각성에 대해 또 한 번의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해당 구청장들은 주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한나라당은 비리 혐의자들을 공천해 주민을 우롱하고, 행정 공백을 야기시켜 5억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되는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부정부패와 비리로 공직을 상실해 재선거를 유발한 당사자와 한나라당에게 선거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하는 취지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신동명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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