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연한 단축·용적률 상향
서울시는 도심 내 대형건물의 앞뜰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면 리모델링을 할 때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내용의 ‘건물전면 시민휴게공간 조성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물 전면이나 앞뜰을 시민 휴게공간으로 만들 경우 리모델링 가능 연수를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준다.
리모델링 시 용적률도 기존 600% 이하인 경우 최대 660%까지 허용하고, 기존 600% 이상이면 10% 범위 안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적인 용적률 허용 기준은 옥외주차장 등 공간 개방 면적과 가로활성화 및 문화복지 용도 도입 등 공공기여 정도를 보고 결정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웠던 도심 속 대형건물의 옥외주차장과 로비를 시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해 가로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광화문 케이티 빌딩과 청계천로변 예금보험공사는 건물 앞뜰과 1층 로비가 커피숍과 시민휴게공간으로 바뀐 상태다.
김병하 서울시 도심활성화기획관은 “기업은 사회공헌으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공공기관은 별도의 예산 없이 시민에게 휴게 공간을 마련하는 윈-윈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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