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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횡령에 교사 장사…배정학원 비리 ‘복마전’

등록 2010-08-05 22:23

1억 받고 채용 시험·답안지 유출…납품업체서 금품수수
불법 찬조금 반납 조처…부산교육청 “전 교장 등 5명 고발”

부산의 학교법인 배정학원이 교사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한테서 돈을 받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건네고 공금을 횡령하는 등 갖가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5일 “배정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중·고교 3곳을 대상으로 6월24일~7월16일 특별감사를 벌여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전직 교장 1명, 전·현직 행정실장 3명, 행정실 직원 1명 등 5명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며, 형사고발 예정인 현직 직원 3명을 포함한 13명은 배정학원 쪽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남아무개(54·구속) 이사장은 2006년 교사 2명한테서 1억여원의 돈을 받고 공개채용 문제지와 답안지를 유출하는 등 최근까지 15명한테서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의 돈을 받고 교사들을 불법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교사 15명은 지난달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아 모두 교사직을 박탈당했다.

현직 행정실장 2명은 이 법인의 사무국장을 지내면서 문제지와 답안지가 있던 법인 사무실의 금고 열쇠를 이사장한테 건네는 등 남 이사장의 문제지와 답안지 유출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청이 배정학원 쪽에 파면을 요구했다. 교사 4명은 필기시험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지와 답안지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무효 처리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아 교육청이 배정학원 쪽에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또 이 재단의 전·현 교장과 교감 및 행정실장 등은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가격을 부풀리거나 구입하지도 않는 물품을 사들인 것처럼 속여 2006년부터 최근까지 9200여만원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직원들은 납품업체한테서 금품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법인 산하 고교의 1학년 학부모 대표 10명은 4월14~28일 1인당 100만~140만원씩 모두 1300여만원의 불법 찬조금을 모아 자체 모임과 학교 행사비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청은 이 고교 1학년 학부모들이 사용하고 남은 불법 찬조금 1000여만원과 학교운영위원회가 임의로 걷은 660만원 등 1600여만원을 학부모들한테 돌려주도록 조처했다.

시교육청 이승우 사무관은 “대다수 사립학교가 국·공립 교원을 채용할 때 함께 뽑는데 일부 재단들은 독자적으로 채용공고를 낸다”며 “이런 재단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추가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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