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의회서 만든 ‘건설사 편들기’ 조례 개정키로
지난 7대 서울시의회가 회기 마지막 날 조례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킴에 따라 미뤄졌던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의 공공관리제도 적용이 다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9일 “재개발·재건축사업 때 시공사 선정 부문의 공공관리제도 시행을 애초 예정일인 10월1일에서 최대한 앞당기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재개발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도시정비 사업 과정을 관리하는 공공관리제는 7월16일부터 도입됐지만, 제7대 시의회가 지난 회기 마지막 날인 6월30일 조례 부칙에 ‘시공사 선정 부분은 10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을 넣은 개정안을 통과시켜 “건설사 편들기”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한겨레> 7월14일치 12면)
김 의원은 이 조항을 ‘공포 즉시 발효된다’로 바꿔 이번 임시회에 제출했으며, 이 개정안은 오는 24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정된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시공부문 공공관리제 시행은 9월 초순으로 앞당겨진다. 김 의원은 “시공사 선정을 앞둔 서울시내 정비대상 사업지는 15곳인데, 이 중 몇 군데라도 공공관리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분양가가 낮아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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