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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사취소” 시정명령에 안양시장 “재량권 침해” 거부

등록 2010-08-09 22:47

경기 안양시의 인사 파문(<한겨레> 8월6일치 12면) 논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시정 명령을 내리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거부 의사를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최 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부가 23명의 공무원 중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5명과 대기발령을 낸 1명 등 6명에 대해 위법 사안이라며 인사 취소를 요구한 것은 시장의 인사 재량권을 현격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최 시장은 “일부 전보 제한 기간 해당자에 대한 인사는 인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이런 하자는 단체장에게 부여된 인사권한을 전면 부정할 정도의 중대 사안으로 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6일 경기도와 안양시에 ‘부당인사 관련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이들 6명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취소와 함께 최 시장에게 경고, 나머지 관련 공무원 4명에게 경징계 등의 신분상 조처를 요구했다. 경기도도 이런 사실을 안양시에 통보하고 60일 이내에 위법 인사 취소 및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기초 자치단체의 문제 인사에 대한 시정권은 광역단체장에게 있는데도 행안부가 직접 인사명령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월권’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시장들이 많이 진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강 잡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경기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왜 행안부에서 이렇게 오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치단체 인사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통상 실무자를 징계했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명령 자체의 취소를 요구한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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