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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71억원 챙긴 ‘광고문자 사기’

등록 2010-08-12 23:27

“메시지 도착! 연결하시겠습니까?”

서아무개씨는 5월11일 저녁 7시40분께 휴대전화로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모바일 저장함 멀티메시지 건이 있습니다. 연결을 시도하시겠습니까. 1. 확인 2. 취소”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확인 단추를 눌렀다. 지인이 보낸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속옷 차림의 여자 사진이 나왔다. 이어 다시 단추를 누르니 또 다른 속옷 차림의 여자 사진이 나왔다. 한 달 뒤 요금 청구서가 날아왔다.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으로 1건에 2990원씩 5980원이 나왔다. 사진을 열어보면서 접속한 인터넷 사용료 730원도 부과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휴대전화 가입자 240만명한테서 7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아무개(37)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김아무개(4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뒤 생활정보지와 휴대전화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몇백만개에서 몇천만개의 휴대전화번호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료 성인화보 사이트 접속주소를 삽입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이 사용한 수법은 다량의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엠엠에스(MMS)를 불특정 다수한테 무차별로 보내 열기만 하면 요금이 바로 부과되는 이른바 신종 ‘엠엠에스 피싱’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한테 휴대전화로 광고를 보내려면 ‘광고문자’와 광고를 보내는 업체 이름을 적고 수신거부 전화번호를 남겨야 하지만 이씨 등은 이런 안내 문구를 빼고 마치 지인이 보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든 문자를 발송했다. 특히 이씨 등은 이동통신 회사들이 1건당 이용요금이 3000원을 넘으면 인증번호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피하려 1건당 2990원의 요금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의 무료 엠엠에스 문자는 열기만 하면 내용이 바로 나오지만 엠엠에스 피싱은 인터넷 연결을 안내하는 문구가 있다”며 “인터넷 연결을 안내하는 엠엠에스 문자가 오면 열지 말고 바로 삭제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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