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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비리신고 ‘최고 3천만원 포상’

등록 2010-08-16 22:01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조례 입법예고…10월 도의회 상정
전북 도내 교육청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외부 인사가 교육 부조리를 신고하면 앞으로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전북교육청은 16일 ‘전북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1일까지 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받은 금액의 10배 이내) △직위나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도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추징·변상액의 20% 이내)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도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등이다.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던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이고,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 행위와 관련한 때에는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감은 공익신고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30일 추가 연장 가능) 또 교육감은 신고자의 비밀유지를 위해 신고 접수 및 조사를 전담할 직원을 지정해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조직의 부패방지에 기여하면 근무부서 배치 등 인사에 배려한다.

보상금은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등을 감안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보상심의위는 법률·회계 전문가 등 외부 위원 4명, 도교육청 4급 이상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맡는다.

전북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의견을 듣고 다음달에 법제 심의를 미친 뒤 10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완규 감사3담당 사무관은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만큼 비리를 근절하는 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063)239-3164.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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