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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음성농민들 ‘농축산물 최저가 보장 조례’ 추진

등록 2010-08-18 22:41

주민발의 신청…“농가보호·수급안정 기대”
고추·한우 등 6개 특산물 ‘차액 보전’ 형태
충북 음성지역 농민들이 농축산물 값이 ‘최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자치단체와 농협 등이 기금을 마련해 보전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음성군 이장단협의회, 음성군 농민회 등 음성지역 농민단체 5곳의 대표 5명은 18일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 교부 신청서를 음성군에 냈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주민발의 요건인 1700명(19살 이상 음성군 주민의 4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다음달 중순께 군과 의회에 조례 제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상정 음성군 쌀값보장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무차별적인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가격 폭락에 대비해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확보하려는 뜻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 제정에 나섰다”며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필용 음성군수와 군의원 대부분이 조례 제정에 공감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을 보면,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은 50억원 이상이다. 군이 해마다 10억원씩 내고, 농·축·인삼협동조합도 일정 금액을 출연한다. 기금은 군수, 군의원, 농민단체 대표 등으로 이뤄진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해마다 상반기에 농축산물 최저값을 결정한 뒤 출하 때 최저값 아래로 떨어졌을 때 차액을 보전하는 형태로 운용한다.

지원 대상 농축산물은 쌀·고추·복숭아·인삼·수박·한우 등 음성지역 농특산물 6가지다. 음성군에 살면서 농작물 990㎡ 이상을 재배하거나, 한우 5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지역 전체 농가의 90%가 해당한다.

이 조례는 충북도가 제정하려고 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와는 차이가 있다. 도는 김장용 무, 배추, 파 등의 농작물이 생산 과잉 등으로 값이 생산비 아래로 떨어지면 ‘산지 폐기’를 전제로 일정 값을 보전해주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도 원예유통과 이현홍씨는 “농산물 최저값 보장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는 농가 보호만이 아니라 농산물 수급 불균형도 해소하자는 데 있다”며 “음성 농민이 추진하고 있는 조례가 모든 농민에게 최저값을 보장해 주는 무조건 조례라면, 도의 조례는 농민에게도 과잉생산 책임(폐기)을 약간 지우는 조건적 조례”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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