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전임 의회 ‘막판 졸속 통과’ 조례 서울시의회 “전면 재검토 추진”

등록 2010-08-23 22:19

재정난속 재단 신설 등 심의
‘여소야대’로 바뀐 서울시의회가 ‘여대야소’ 시절 회기 막바지에 무더기로 졸속 통과시킨 조례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서울시의회는 225회 임시회가 시작되는 24일부터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의 심의를 벌인다.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개정 조례는 지난 임시회 때 김형식(민주·강서2) 의원 등 43명이 낸 것으로, 현재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진행하는 전동차 조립·제작 사업 등을 업무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앞서 7대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1일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업무범위에 전동차의 조립·제작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논란 속에 통과시켰고 이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전동차 제작 경험이 없는 특정업체와 500억원대 계약을 맺어 특혜 시비가 일어난 바 있다.

재정경제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도 서울시 출연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민간재단 3곳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심의한다. 폐지 대상 조례는 ‘서울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 재단법인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 창의교육 지원 조례’다. 이들 조례는 지난 7대 서울시의회가 회기 마지막날인 6월30일 51건의 조례안을 무더기 통과시킬 때 함께 통과된 대표적 ‘졸속 조례’들로 꼽혀왔다.

대표 발의한 박진형(민주·강북4) 의원은 “23조원 이상 빚을 지고 있는 서울시가 혈세를 들여 재단을 3개나 더 만들겠다는 것은 방만한 시정의 단적인 예”라며 “오세훈 시장이 임명하는 조직을 확대하는 것 외에는 재단 설립의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조례 재개정 이유를 지적했다.

지난 7월15일 재개발 사업에서 공공관리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의회가 지난 6월30일 오직 시공사 선정 부분만 이 제도의 적용을 9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해 ‘건설사 편들기’라는 비난을 불러왔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안도 원래대로 되돌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