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운영권 관련 2억 받아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한동영)는 24일 수원시 연화장내 장례식장 위탁 업체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유아무개(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매출금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7억원을 횡령해 이 중 2억원을 유씨에게 전달한 혐의(횡령 등)로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대표이사 심아무개(5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전무 김아무개(5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심씨 등은 지난 2006년 8월께 장례식장 운영권 계약 만료를 앞두고 운영권 확보를 위해 위탁업체 선정과 위·수탁 계약 체결에 최종 결정권을 지닌 당시 김용서 수원시장 쪽에 금품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집에서 심씨 등한테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와는 별도로 건설업체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용서 전 수원시장과 김 전 시장의 아들에 대한 경찰 조사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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