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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의사만 보건소장” 간호사 “차별조항 개정해야”

등록 2010-08-26 21:44

대구 중구가 보건소장 채용공고를 내면서 의사만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제한하자 간호사와 약사 등 분야의 공무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자칫하면 지난달 대구 수성구보건소장 임용 때와 같은 의사와 간호사의 충돌마저 우려된다.

대구 중구는 26일 “공석중인 보건소장 자리를 개방직위로 정하고 다음달 5일까지 공개모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구는 모집공고를 통해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를 들어 의사만 보건소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에는 ‘보건소장은 의사로 임용하되,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5년 이상 경력의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간호직 공무원들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조항으로 판정이 나 법 개정을 권고해놨다”며 “자격 요건에서 의사로 제한해 간호직 공무원들이 원서마저 낼 수 없도록 한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간호사회장을 맡고 있는 정귀애 영남이공대 교수는 “보건소장이 하는 업무는 진료 뿐만 아니라 보건행정 분야도 많아 반드시 의사가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국 간호사회 차원에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운동을 펼쳐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구 박병용 인사계장은 “현재 중구보건소에는 한의사와 의사가 1명씩 근무해 진료의사가 부족한 형편이어서 보건소장은 의사로 임용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중구는 이번 공모에서 적임자가 없어 추가 공모를 낼 때에는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직과 약무직 공무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격 요건을 넓힐 계획이다.

지난달 대구 수성구보건소장을 뽑을 때는 의사와 간호사직군에서 치열한 자리 싸움을 벌인 끝에 결국 의사가 임용됐다. 대구시내 8개 구·군 가운데 중구를 뺀 7곳의 보건소장은 의사 5명, 보건직 공무원 2명으로 이뤄져 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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