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 어겨 3명 숨져도 불구속
경찰 “유족 합의”…건설노조 “솜방망이 처벌”
경찰 “유족 합의”…건설노조 “솜방망이 처벌”
경찰이 아파트 시공업체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안전 조처를 소홀히 해 하청업체 직원 3명이 숨진 사실을 밝혀내고도 관련자 모두를 불구속 입건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6일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시공업체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유아무개(51)·안전부장 김아무개(45)·건축부장 이아무개(47)씨와 하청업체 ㄱ건설 현장소장 황아무개(55)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등은 고층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외부작업발판을 지상으로 내리기 위해 공중에서 해체작업을 할 때는 3개월 이상의 경험자와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등 숙련공을 투입해야 하는데도 훈련과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지 않은 ㄱ건설 공사과장 이씨 등 관리자 2명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해 인부들이 외부작업발판을 아파트 콘크리트 벽면에 고정하는 안전핀 6개 가운데 4개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을 묵인했으며, 작업자가 교체됐는데도 해체 작업 절차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안전 조처 미흡으로 지난달 27일 오전 11시10분께 약 219m 높이의 아파트 외벽에 달린 외부작업발판을 지상으로 내리기 위해 해체 작업을 벌이던 ㄱ건설 공사과장 이아무개(37)씨 등 3명이 외부작업발판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해 현장에서 모두 숨졌다.
경찰은 “도주할 우려가 없고 유족들과 합의를 했으며, 유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가 무리하게 작업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자격자들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저질러 하청업체 직원 3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참사를 빚었는데도 불구속한 것은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강한수 조직국장은 “현대산업개발 쪽이 사고 다음날인 28일 현장 작업자들이 휴가를 가면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하청업체에 작업을 독촉하고 안전규정을 어겨 하청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3명이나 죽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면 비슷한 참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운대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중인 부산고용노동청의 의견과 경찰의 의견을 종합해서 구속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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