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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성희롱 교장→교감 강등 ‘솜방망이’ 징계

등록 2010-09-01 22:21

경기교육청 ‘중징계 의견’ 묵살 비공개 발령
경기도 교육청이 상습적으로 여고사를 성희롱해 온 교장을 교감으로 강등한 뒤 비공개 전보발령을 낸 사실을 숨겨오다 들통났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장의 중징계 요구를 경기도 교육청이 묵살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등 ‘경기도 교육청이 비리 교장을 옹호하는 곳이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1일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경기도 교육청 교원 징계위원회(위원장 전찬환 부교육감)는 지난 18일 비리 연루 교장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교사들에게 “처녀 맞아?” “임신한 것 아니야?” 등 성희롱 발언을 수시로 해 온 의정부 ㄱ초등학교 이아무개 교장을 교감으로 강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기도 교육청은 이런 솜방망이 징계를 숨긴 채 최근 관리직 인사에 맞춰 이씨를 연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으로 비공개 발령을 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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