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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학교급식조례 제정 ‘시민의 힘으로’

등록 2005-06-20 21:34수정 2005-06-20 21:34

행자부 조례무효소송 맞서 수원·시흥등 주민발의 추진

우리 농산물 이용을 명문화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학교급식조례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조례무효 소송을 제기해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일반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일선 자치단체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급식조례 제정 운동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경기 수원 여자기독청년회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학교 급식 개선과 조례 제정 수원운동본부’는 20일 수원시에 학교 급식조례 제정을 청구했다. 청구안에는 시민 2만1800여명이 서명했다.

2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농민단체들로 이뤄진 ‘시흥시 학교 급식조례 제정 운동본부’도 이날 오전 시흥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시흥 기독교청년회 강석환 시민사업부장은 “급식조례 제정 운동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 표현”이라며 “시민 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곧 시민 발의 형태의 조례안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급식조례안은 학교 무상급식·직영급식 확대실시를 비롯해 급식재료를 구입할 때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쓰는 것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앞서 안양시와 김포시는 지난해 9월과 7월 각각 주민발의를 수용해 학교 급식조례를 제정했으며, 고양시도 지난해 9월 의원발의로 학교 급식조례를 제정 공포됐다.

이처럼 시민단체들이 일선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급식조례 제정 운동에 나선 것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제정 공포한 학교 급식조례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잇따라 소송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학교 급식조례, 올 3월 공포된 서울시의 급식조례에 대해 행자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조례안이 급식재료로 국내산 농·수산물의 사용을 명문화한 것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이에 따라 조례 시행이 유보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 조례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시·군 조례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선 자치단체가 급식시설 개선과 교육여건 개선의 하나로 급식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김기성 유선희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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