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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광장 조례안 재의” 시의회에 요구

등록 2010-09-06 22:18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시의회에 재의결할 것을 6일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열어 “시의회를 존중하지만 서울시장으로서 서울광장 조례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갈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해 성숙된 결론을 내리자”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개정안에서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위원 15명 중 외부위원 12명 전원을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조항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고제에서 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신고가 중복될 경우 신고 처리 및 수리 변경 내용 등을 심의함으로써 사실상 집행부의 기능을 행사하고, 이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허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진형 서울시의원(민주당·강북4)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위원 전체를 외부에서 추천하며, 오 시장이 발의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도 위원의 절반 이상이 외부인사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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