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번복 주장·행정소송 제기
여성단체 “책임 회피말고 사과해야”
여성단체 “책임 회피말고 사과해야”
성희롱 의혹을 받아온 이강수 전북 고창군수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군수는 최근 국가인권위가 지난달 피해자한테 손해배상 등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인권위가 특별인권교육 수강, 피해자에게 1000만원 지급, 성희롱 방지대책 수립 등을 권고하는 진정사건 처리 결과를 9월3일 알려왔다”며 “사건실체 파악에 결정적인 관계자들의 중대한 진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인권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고, 권고 내용에도 승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박현규 전 고창군의회 의장이 8월25일 기자회견에서 ‘누드사진을 찍자’는 발언을 박 전 의장이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직원 김아무개(23)씨의 사실확인서가 인권위·민주당에 8월26일 제출됐는데 이런 사실이 인권위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군수의 이런 주장은 “책임을 면하려는 행태”라는 비판이 높다. 이명희 전북여성단체연합 교육국장은 8일 “인권위 결정 직후 이 군수와 피해자 쪽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당사자끼리 합의했어도 공직자인 이 군수는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날 “당사자 진술 및 녹취록 등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만큼, 이 사건은 지난 8월20일 결정으로 종결됐다”며 “피해자의 사실확인서 제출은 의미가 없고 다시 검토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우 고창군의회 의장은 지난 7일 전북여성단체연합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 진실게임으로 혼란스러웠는데, 인권위 결정문이 전달됨에 따라 지난 6일 박 전 의장을 뺀 의원 9명이 모여 (박 전 의장 징계를 위해) 윤리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전적으로 동의는 못해도, 두 분(이 군수와 박 전 의장)의 행동은 적절치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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