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관광버스업체들이 회사버스를 운전기사들에게 넘긴 뒤 다달이 지입료와 차량 할부금을 받고 회사 명의로 영업하게 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경찰청 수사과는 27일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기사 17명과 18명에게 양도해 다달이 50~100만원의 지입료와 차량 할부금을 받고 회사 명의로 영업하게 한 혐의로 울산 ㅎ고속투어 대표 박아무개(55)씨와 ㄴ관광 대표 박아무개(5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 회사 명의로 운송영업을 해온 지입차주 운전기사 김아무개(46)씨 등 3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업체 대표들은 경기 침체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법인 등록에 필요한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 여객운수업을 할 수 없는 운전기사들을 지입차주로 고용해 불법으로 영업하도록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한테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경찰은 관광버스를 회사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지입 형태로 운영하게 되면 지입차주 운전기사들이 지입료와 차량 할부금 부담 때문에 무리하게 차량을 운행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고, 소득세 탈루 등 문제점도 생겨날 수 있다고 보고 업계 전반에 걸쳐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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